[복지운동]호주(시드니)의 장애인 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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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5-01-04 14:37 조회12,17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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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시드니)의 장애인 복지정책
호주의 장애인복지는 1986년 개정된 Disability Service Act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동 법의 이념은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인권존중과, 활동의 주체로서 장애인이 능동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복지서비스들로 구성되어 있음. 즉 완전참여와 평등을 법으로 보장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호주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2단계 정부제도가 있으며, 이중 시드니는 인구 및 예산규모가 가장 큰 주정부임.
- 연방정부는 복지와 건강을 별도의 장관이 관장하지만 주정부는 건강부에서 복지와 건강업무를 함께 관장
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제도 및 예산규모
- 사회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조기에 장애를 발견하며 청각장애인을 위해 시드니 주정부에서만 30명에세 Cochlear Inplant 시술비용을 지원하며 여기에는 검진, 수술, 사후관리비가 포함됨.
- 생후 3개월이 지난 어린이를 대상으로 청력검사를 실시하고 Implant 시술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Cochlear Implant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동 수술은 1인당 수술비가 5만달러정도 소요되나 개인의 부담 능력에 관계없이 전액 국고지원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시드니 주정부에서만 약 80명에게 지원할 예정.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차원에서의 지원제도
- 연방정부에서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주정부에서는 후원금, 교통문제 지원, 홈케어 등을 통한 추가지원 실시
-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생활보장을 하며 미혼, 기혼에 따라 지원금이 차별적으로 지급됨.
- 또한 가정에서 장애인을 돌볼 경우 간호인 (가족포함)에게 장애인 보호수당을 별도로 지원
호주의 장애인 분류는 노인성 장애를 포함 약 20종으로 분류하고 있음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 공공시설에는 모두 설치토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미 설치시 고소를 당할 수 있음
기타 주민 기초생활 보장과 관련하여서는 실업자, 환자, 장애인, 홀부모, 저소득자, 노령수당 등 다양한 사회보장에도가 갖추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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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무국회여행 귀국보고서 장애인복지과
호주의 장애인복지는 1986년 개정된 Disability Service Act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동 법의 이념은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인권존중과, 활동의 주체로서 장애인이 능동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복지서비스들로 구성되어 있음. 즉 완전참여와 평등을 법으로 보장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호주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2단계 정부제도가 있으며, 이중 시드니는 인구 및 예산규모가 가장 큰 주정부임.
- 연방정부는 복지와 건강을 별도의 장관이 관장하지만 주정부는 건강부에서 복지와 건강업무를 함께 관장
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제도 및 예산규모
- 사회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조기에 장애를 발견하며 청각장애인을 위해 시드니 주정부에서만 30명에세 Cochlear Inplant 시술비용을 지원하며 여기에는 검진, 수술, 사후관리비가 포함됨.
- 생후 3개월이 지난 어린이를 대상으로 청력검사를 실시하고 Implant 시술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Cochlear Implant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동 수술은 1인당 수술비가 5만달러정도 소요되나 개인의 부담 능력에 관계없이 전액 국고지원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시드니 주정부에서만 약 80명에게 지원할 예정.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차원에서의 지원제도
- 연방정부에서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주정부에서는 후원금, 교통문제 지원, 홈케어 등을 통한 추가지원 실시
-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생활보장을 하며 미혼, 기혼에 따라 지원금이 차별적으로 지급됨.
- 또한 가정에서 장애인을 돌볼 경우 간호인 (가족포함)에게 장애인 보호수당을 별도로 지원
호주의 장애인 분류는 노인성 장애를 포함 약 20종으로 분류하고 있음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 공공시설에는 모두 설치토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미 설치시 고소를 당할 수 있음
기타 주민 기초생활 보장과 관련하여서는 실업자, 환자, 장애인, 홀부모, 저소득자, 노령수당 등 다양한 사회보장에도가 갖추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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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무국회여행 귀국보고서 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