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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운동]미일의 활동보조인제도 비교와 우리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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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5-01-03 16:06 조회9,2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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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의 활동보조인제도 비교와 우리의 과제

                            
                                                             이현준


  세계장애인연구소는 활동보조인제도(PAS)는 단순한 서비스의 나열이나 제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 자신이 서비스의 주도권을 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것은 스스로가 결정권을 갖고 지시받는 것을 지양한다는 자립생활 이념과 일맥상통하며 고도의 케어를 요하는 장애인이라도 서비스를 선택하고 주체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정에서의 케어 종사자는 일을 할 기회나 가사를 위한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사회에서도 장애인이나 노친을 돌보는 중년 여성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있는 경향이 압도적으로 많고 이것은 여성의 빈곤을 초래하는 큰 요인도 되고 있다.또 가족이나 친구 등에 의지하는 것은 장애인 자신의 의존 경향을 높이게 되고 케어자의 스트레스가 과중해져 심리적, 육체적 학대로 연결될 우려도 있다.이는 장애인을 영원히 종속적인 존재로 전락시키므로 장애인이 지역에서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쾌적한 생활을 보내기 위해 활동보조인제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우리 사회에서 더욱 극대화되어 있다.

 2000년 현재 일상생활에 있어 상당부분 또는 전적으로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20.4%(약 29만 4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뇌병변장애인의 74.7%, 발달장애인의 82.1%가 남의 도움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다. 그런데 상당부분 또는 전적으로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 중 93.8%의 캐어책임은 가족에 집중이 되어 있고 특히 이 책임의 무게는 어머니와 아내 다시말해 여성들에게 쏠려있다. 이러한 책임이 10년 20년 그 이상 지속되면 캐어책임자와 장애인당사자 와의 관계가 건강하게 형성되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 가족은 마음과 몸이 소진해 일방적인 희생에 대한 반작용으로 장애인에게 일방적인 지시자로 군림하게 되고 장애인은 일상생활과 자신의 인생에서 스스로의 결정권을 전혀 갖지 못하고 영구히 종속적인 입장으로 살아가게 된다.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결국 중증장애인 가정은 붕괴의 위기 속에 살수밖에 없다.

  최근에 장애인 독립생활 자조모임 등을 중심으로 활동보조인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중이고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사업들은 2, 3년의 한시적 임시사업이고 서비스 대상자, 내용, 활동방식 등이 제각각이고 활동보수 및 직업보장, 이용자, 활동보조인, 케어매니지먼트 삼자간의 의사소통 구조, 트러블 발생시 해결 방법 등 여러 문제점들은 간직한 채 운용되고 있다.

  실제로 개호보험을 실시한 지 몇 년도 안되어 위에 지적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일본과 이와 같은 우려들을 더욱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극복하고 있는 미국을 통해 활동보조인제도 도입에 앞서 어떤 방향을 갖고 접근하여야 하는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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