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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살려줄게, 넌 죽어”…내연녀 협박해 숨지게 한 전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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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이기장 작성일24-03-09 23:0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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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내연 관계 여성을 협박해 죽음으로 몰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자살교사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11월 2일 새벽 시간에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 B씨(사망 당시 46세)를 협박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경위 계급이었던 그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3시간가량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내 경찰 인맥을 총동원해서 네 아들을 형사 처벌해 장래를 망치고, 네 직장도 세무조사를 해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이어 겁에 질린 B씨에게 “네 아들은 살려줄 테니까 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다음 날인 2021년 11월 3일 오전 8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가정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http://v.daum.net/v/2024021420390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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