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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교육(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인권법「장애인차별금지법」따라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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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8-09-03 00:00 조회9,1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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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교육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인권법「장애인차별금지법」따라 잡기

● 교육목적:2008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장애인들과 지역사회 장애인관련 기관과 단체들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교육과 정보전달의 장으로 만들어 나간다. 단순한 하나의 법률적 지식전달의 교육이 아니라 인권적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만들어간다. 
● 교육 대상: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 활동가, 대학생, 또한 장애인 인권에 관심 있는 시민 
● 교육 장소:부산YMCA (18층) 
● 교육 인원:40명(선착순)
● 교육 신청 기간:2008년 8월25일(월) ~ 9월12일(금)
● 교육 신청 방법:전화(051-465-5545), 팩스(051-442-0883), e-mail:cowalkbs@hanmail.net
● 교육 기간:2008년 9월17일(수) ~ 10월 9일(목)
● 교육 시간:매주 수, 목 저녁 7시20분 ~ 9시(1시간40분)
● 주최:(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지소 ● 주관:장애인인권센터
※ 이 교육 수료생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을 구성 합니다.
   모든 교육은 무료입니다.




주소 : (48924)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31,센트럴오피스텔 1404호
전화 : 051-465-4483    팩스 : 051-442-0883    이메일 : cowalk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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