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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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5-01-03 00:00 조회12,82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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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장애에 대한 몰이해가 가져온 공권력의 인권침해
사건개요
- H군은 정신지체 2급이면서 자폐 성향을 보이는 21세의 청년
- 2001. 5월 어느 날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다가 근처 역에서 소매치기가 성행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하던 형사 3명에 의해 절도범으로 오인 받아 하루 동안 경찰서 유치장 신세를 지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
- 결과부터 이야기하자면, 경찰수사에서는 범인으로 몰려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검찰수사에서는 '혐의없음' 판결
- 이러한 과정에서 H군은 깊은 심리적 상처를 받았고 전에 보이지 않던 과잉반응을 보이기도 하며(많은 서류를 보거나 이 사건관련 이야기를 꺼내면 짜증을 내고 화를 냄)
- 가족들은 국가공권력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압력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살기 싫다는 생각과 낯선 사람에 대한 과민 반응 등 아버지는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불안한 심리상태를 보이고 있음
대처과정
- 이 사건으로 인해 변호사 비용과 여러 곳을 뛰어다니느라 쓴 시간과 비용, 정신적 고통 등 경제적 손실 발생
- 담당형사들에게 정중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했으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에 대한 변명, 거짓 말만 하고 있어 부모님은 보다 강력한 문제제기 방식을 원하셨음
- 이에 지난 8월 7일 연구소와 함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11. 10현재 2차 답변서까지 오간 상태
- 또한 소송과는 별개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재수사를 촉구했는데,
- 경기도 경찰청 감찰계로 이첩. 사건경과에 대해 자체 조사 착수.
- 조사결과, 결국에는 경찰들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으며, 수사원칙에 어긋나는 점이 발견되었다며, 자체 징계를 내릴 것을 결정
- 이에 성남중부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자체 징계 결과를 문의하니,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경과를 지켜보며 결정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 "소송과 경찰청의 징계 결정은 별개의 문제인데, 왜 소송 진행과정을 살펴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저 얼버무릴 뿐이었음
- 그 즉시 연구소는 공문을 통해 경찰서의 입장을 재질의 했고, 만일 답신과 징계결과가 빠른 시일 안에 나오지 않을 경우, 다시 언론에 알리고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거의 협박
- 공문을 받은 다음 날 즉시 전화가 왔고, 다음주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결과가 나온 즉시 연락을 주겠다고 함
- 만일 끝까지 모니터하지 않았다면, 자체 징계이기 때문에 그냥 어물쩡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끝까지 놓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확인하는 등 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를 해야 함
- 결국 일주일 후 9. 27 3명의 담당형사에 대해 '견책'이라는 가장 가벼운 징계결과 나옴
- 2001. 8. 소액재판으로 2,2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으나 여러 차례의 준비서면이 오고가는 과정에서 가족이 심적 부담을 너무 갖고 있어 2002. 3 원고가 소를 취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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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건개요
- H군은 정신지체 2급이면서 자폐 성향을 보이는 21세의 청년
- 2001. 5월 어느 날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다가 근처 역에서 소매치기가 성행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하던 형사 3명에 의해 절도범으로 오인 받아 하루 동안 경찰서 유치장 신세를 지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
- 결과부터 이야기하자면, 경찰수사에서는 범인으로 몰려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검찰수사에서는 '혐의없음' 판결
- 이러한 과정에서 H군은 깊은 심리적 상처를 받았고 전에 보이지 않던 과잉반응을 보이기도 하며(많은 서류를 보거나 이 사건관련 이야기를 꺼내면 짜증을 내고 화를 냄)
- 가족들은 국가공권력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압력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살기 싫다는 생각과 낯선 사람에 대한 과민 반응 등 아버지는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불안한 심리상태를 보이고 있음
대처과정
- 이 사건으로 인해 변호사 비용과 여러 곳을 뛰어다니느라 쓴 시간과 비용, 정신적 고통 등 경제적 손실 발생
- 담당형사들에게 정중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했으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에 대한 변명, 거짓 말만 하고 있어 부모님은 보다 강력한 문제제기 방식을 원하셨음
- 이에 지난 8월 7일 연구소와 함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11. 10현재 2차 답변서까지 오간 상태
- 또한 소송과는 별개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재수사를 촉구했는데,
- 경기도 경찰청 감찰계로 이첩. 사건경과에 대해 자체 조사 착수.
- 조사결과, 결국에는 경찰들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으며, 수사원칙에 어긋나는 점이 발견되었다며, 자체 징계를 내릴 것을 결정
- 이에 성남중부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자체 징계 결과를 문의하니,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경과를 지켜보며 결정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 "소송과 경찰청의 징계 결정은 별개의 문제인데, 왜 소송 진행과정을 살펴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저 얼버무릴 뿐이었음
- 그 즉시 연구소는 공문을 통해 경찰서의 입장을 재질의 했고, 만일 답신과 징계결과가 빠른 시일 안에 나오지 않을 경우, 다시 언론에 알리고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거의 협박
- 공문을 받은 다음 날 즉시 전화가 왔고, 다음주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결과가 나온 즉시 연락을 주겠다고 함
- 만일 끝까지 모니터하지 않았다면, 자체 징계이기 때문에 그냥 어물쩡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끝까지 놓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확인하는 등 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를 해야 함
- 결국 일주일 후 9. 27 3명의 담당형사에 대해 '견책'이라는 가장 가벼운 징계결과 나옴
- 2001. 8. 소액재판으로 2,2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으나 여러 차례의 준비서면이 오고가는 과정에서 가족이 심적 부담을 너무 갖고 있어 2002. 3 원고가 소를 취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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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