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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운동]자립생활운동에 대한 개괄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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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5-01-03 16:04 조회10,5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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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운동(自立生活運動)"에 관한 개괄적 이해 


A. 개념정리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이란, '기존 장애인 프로그램의 일방적인 제공에서 장애인 스스로 자기개발과 환경개선의 중심에 서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 조력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지평을 열게 하여 준다' 는 의미이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여태껏 타인으로서 의존적으로 살아 온 장애인이 자신의 삶에 주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삶의 안과 밖의 모든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또한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 운동의 기본 철학은 

1. 사용자 주권(Comsumer sovereignty) ; "컨슈머리즘"이라고 부른다.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삶의 질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재활 서비스를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決定)한다. 

* 탈 의료화 운동(Demedicalization Movement) : 서비스의 제공과 재활계획 수립은 더 이상 재활 상담사와 의료진의 전유물이 아니다. 1973년 미국 재활 법에서는 재활 상담사와 장애인이 함께 개별 재활계획서(Individualized Written Rehabilitation Plan)를 작성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새로이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에 이러한 조항이 있는지 모르겠다. 

* 탈 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Movement)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재활 서비스를 강조하는 것으로 적절한 사회적 자원과 접근권이 보장되면 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요양시설 밖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2. 자조 자립(Self-reliance) ; 장애인들은 자신의 권익(權益)을 획득(獲得)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보다는 자신의 재량과 자원에 의존(依存)한다. 

*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의 저(低) 학력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3. 정치·경제적 권익(Political and economic right) ; 장애인은 지역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權利)가 있다. 

* 현 16대 총선(總選)에서 장애인 단체들의 주체적인 낙천·낙선 운동이 없었다는 것이 못내 아쉽다. 더 나아가 기존 정치처럼 보스 중심(인물)이 아닌 전체 장애인들의 참여가 개방된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위한 전문적인 준비도 필요하다. 

B. 자립생활운동의 역사(歷史) 
 미국의 자립생활운동은 그 기원을 1920년이래 풀뿌리 식으로 전문가들에 의해 또는 각종 장애인들에 의해 부분적(部分的)이며 자생적(自生的)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 후 자립생활운동이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운동으로서 활동으로 시작된 것은 1960년대 말 흑인의 공민권 지지와 반전시위 그리고 여성운동 등과 같은 시민권(Civil Right) 회복운동이 본격화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이다. 이것은 캘리포니아대학의 버클리에서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다. 캘리포니아 대학과 주(州) 재활국은 대학의 재학 중인 장애인학생들이 캠퍼스내의 코웰 병원에서 생활하도록 도와주는 '코웰환자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곧 정부의 일방적이고 지나친 간섭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반기를 들게 된다. 1968년 학생들은 대안으로 장애인 학생들에 의해 운영되는 '지체 장애인 프로그램(PDSP, Physically Disable Student Program)'을 내놓았다. 이 PDSP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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