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운동]미국의 장애인복지 현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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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5-01-04 14:33 조회13,42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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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미국의 장애인복지 현황 개요
* 장애 정의 및 범주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는 장애 범주를 의학적 기준에 의하여 판정된 자로 한정 시키는데 반해 미국의 경우는 사회활동능력, 예를 들어 노동능력이 감퇴된자 또는 일상생활활동에 제한을 받는자를 장애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을 정의하고 있는 몇가지 주요한 법률을 살펴보면 우선 1935 년의 사회보장법에서는 장애인을 의학적으로 판정하여 적어도 1년간 지속될 것으로 판정되는 또는 사망에 이를 것으로 판정되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실질 적인 소득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보장측면에서는 소 득활동여부가 장애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월평균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장애로 판정되지 않고, 그 장애(impairment)가 기본적인 노동 과 관련된 활동들을 방해하는 경우여야 하며, 현재의 상태가 능력장애를 야기하는 기능장애 목록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과거에 하던 소득활동을 할 수 있 는지를 판정하고, 과거의 일 이외에 연령, 교육, 과거경력, 기술 등을 고려하여 어 떤 다른 형태의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는 것에 의하여 장애판정을 내리고 있 다. 이렇듯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장애는 소득활동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자신에게 적 합한 종류의 일을 할 수 없어야 하며 그 기간은 적어도 1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둘째, 1920년의 직업재활법(1973년 재활법으로 개정됨)에서는 장애인을 일상적 활동분야 중 한가지 이상의 활동을 현저히 제한을 받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을 가진 자, 그러한 손상의 이력이 있는 사람, 그러한 손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 이러한 사람으로 그 상태가 12개월 혹은 그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로 되어 있다. 재활법은 특히 중증장애인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중증장애인 이란 고용가능성면에서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기능적 능력들을 현저히 제한하는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지닌 자, 장기간에 걸쳐 복합적인 직업재활서비 스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독자적인 기능능력 또는 취업능력이 현저한 장애에 의하여 심하게 제약되어 기능하거나, 직업에 종사함에 있어 독립적인 재활 서비스를 요구할 정도의 자를 뜻한다. 구체적인 예로는 팔·다리 절단, 관절염, 자 폐증, 맹, 화상, 암, 뇌성마비, 농, 뇌질환, 심장질환, 반신불수, 혈우병, 호흡 및 폐 기능장애, 정신질환 등 정신장애, 다발성 경화증, 근위축증, 근육 및 골격이상, 신경이상, 사지마비, 척수질환, 학습장애 등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지닌 자들이 속한다.
셋째, 1990년의 미국장애인법에서는 장애인을 개인의 일상생활 활동 중 1가지 이상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장애를 지닌 자, 이러한 기능장애 의 기록이 있는자, 이러한 기능장애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자 등으로서 재활법과 동일하다. 여기서 일상활동이란 자기보호, 보기, 듣기, 말하기, 걷기, 숨쉬기, 손 으로 하는 작업의 수행, 배우기, 일하기 등의 기능을 뜻하며, 간주된다라는 의미는 주요 일상활동을 현저히 제한하지는 않으나 고용인에 의해 그러한 제약을 가졌다고 취급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기능장애를 가진 것, 오직 기능장애에 대한 고용인의 태도의 결과로서 주요 활동을 제한하는 기능장애를 가진 것, 어떠한 기능장애도 갖 지 않았으나 고용인에 의하여 그러한 장애를 가진 것으로 취급되는 것 등을 말한 다. 예를 들면 얼굴이 심한 추형인 경우 타인의 부정적 반응을 유발하므로 장애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이다. 또 기록이 있는 자의 예로는 암이나 정신질환에서 회복된 경우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장애란 모든 생 리적 장애나 상태, 외형적 추형, 또는 다음과 같은 신체체계(신경적, 근골격적, 특 수 감각기관적, 생식기적, 소화기적, 비뇨기적, 피부과적, 혈액 및 임파적, 내분비 적) 중 한가지 이상에 영향을 주는 해부학적 손실, 정신지체, 유기체적 두뇌증후 군, 정서적 또는 정신적 질환, 특수한 학습장애 등 모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장애 를 말한다. 또한 이 법에서 중증장애인이란 다양한 서비스를 장기간에 걸쳐 필요 로 하는 자로서, 예를 들어 동시절단, 맹, 암, 뇌성마비, 심장병, 반신마비, 정신 지체, 정신병, 다발성 경화증, 근육위축증, 신경계장애, 양하지마비, 척수질환, 신 장질환, 호흡장애 등으로 인한 장애인을 뜻한다.
넷째, 1984년의 발달장애법(The Development Disabilities Act)에서는 발달장애 인을 5세 이상의 사람에게 중증이고 만성적인 장애로서, 정신적 또는 신체적 기능 장애 또는 정신과 신체적 기능장애로서, 22세 이전에 발생하며, 무기한 지속되기 쉬우며, 자기보호관리, 언어표현, 학습, 이동, 자기감독, 독립적 생활능력, 경제적 자족성 등의 주요 일상활동 영역중 3가지 이상에서 실질적인 기능적 제약을 초래하 며, 장기간 또는 일생동안 특별하거나 종합적, 일반적 보호, 치료, 또는 기타 서비 스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장애를 말한다(0 - 5세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발달지 연이 있거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발달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은 특수한 선천적 또는 후천적 상태를 말한다). 이밖에 미국 장애인교육법에서는 교육적 측면 에서 장애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장애인이란 정신지체, 농, 난청, 신체적 결함, 건강장애, 중증 정서장애, 특정 학습장애 등을 지닌 자로서 특수교육과 그에 관련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결론적으로 장애인복지에서 장애인을 정의할 때는 미국장애인법상의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보아야 하며 동 법에 따른 장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신체적장애는 다음과 같은 신체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생리학적 구조 혹은 그러한 상태, 미관상의 손상, 혹은 해부학적 상실을 말하며 신경기관, 근골격 기관, 감각기관, 발음기관, 호흡기관, 심혈관조직, 생식기관, 소화기관, 비뇨생식 기관, 혈액과 림프기관, 피부조직, 내분비기관, 다발적 신체기관, 악성종양외 질환 등을 의미한다.
둘째, 정신적 장애로 정신지체, 기질적 뇌증후군, 정서적 혹은 정신적인 질병, 뚜렷한 학습장애 등을 의미한다.
셋째, 전염병,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후천성면역결핍등 관련 복합증후 (ARC) 등이 포함된다.
네째, 주요한 생활활동에 근본적인 제한을 받는자로 주요한 생활활동이란 걷기, 보기, 듣기, 말하기, 호흡하기, 학습하기, 작업하기 등을 의미하고, 근본적인 제한 이란 주로 직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직무, 직장까지의 접근성, 직무가능성, 혹은 훈 련의 제한을 의미한다.
다섯째, 알콜중독과 약물남용과 관련된 자로, 이러한 장애인을 판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의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장 애를 판정하는 나라가 아닌 미국의 경우 장애인을 일정한 규정으로 제시할 수는 없 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는 보건·교육·복지부장관의 위임으로 주기관과 연 방 사회보장국 장애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하며 위원인 의료인 및 전문가는 사회보장 국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 장애조사 및 장애인 수
미국의 경우 장애조사는 세가지 측면에서 실시하는데, 곧 인구센서스, 소득 및 프로그램 참여조사(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SIPP), 건강조사 (Health Interview Survey) 등이다. 이 중 인구센서스는 10년 마다 실시하며 조사 문항에 장애에 관한 문항이 있어서 조사가 되는데 실제 보건·교육·후생부가 주관 하여 실시하는 건강조사보다 다양하지는 못하다. 또한 건강조사는 1960년 초반부 터 실시된 조사로 일반국민의 건강 및 보건상태에 대한 파악을 주목적으로 한 것이 나 장애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 인구조사국(McNeil, 1993)에 의하면 1991-1992년의 미국 장애인 수는 미국 인구의 19.4%인 48,900,000명이며 이 중 24,100,000명이 중증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들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5세이하가 2,900,000명, 15세-64세 29,500,000 명, 65세이상 16,500,000명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중증은 15세-64세 13,200,000명, 65세이상 10,400,000명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에 반해 1990년 UN의 장애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1982년 보건·복지·교육부의 건강조사 통계는 미국의 장애인을 74,925,000명으로 보고하고 있고, 이 중 남성이 40,387,000명, 여성이 34,538,000명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45세 이하가 30,606,000명, 45세-64세 20,890,000명, 65세-74세 12,878,000명, 75세이상 10,551,000명으로, 장애출현율은 인구 100,000명당 32,990명이다. 이렇게 건강조 사의 장애인 수가 많이 나타나게 된 것은, 이 조사에서의 장애범주에 이명(귀울 음), 백내장, 색맹, 녹내장 등의 경우도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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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정의 및 범주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는 장애 범주를 의학적 기준에 의하여 판정된 자로 한정 시키는데 반해 미국의 경우는 사회활동능력, 예를 들어 노동능력이 감퇴된자 또는 일상생활활동에 제한을 받는자를 장애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을 정의하고 있는 몇가지 주요한 법률을 살펴보면 우선 1935 년의 사회보장법에서는 장애인을 의학적으로 판정하여 적어도 1년간 지속될 것으로 판정되는 또는 사망에 이를 것으로 판정되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실질 적인 소득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보장측면에서는 소 득활동여부가 장애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월평균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장애로 판정되지 않고, 그 장애(impairment)가 기본적인 노동 과 관련된 활동들을 방해하는 경우여야 하며, 현재의 상태가 능력장애를 야기하는 기능장애 목록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과거에 하던 소득활동을 할 수 있 는지를 판정하고, 과거의 일 이외에 연령, 교육, 과거경력, 기술 등을 고려하여 어 떤 다른 형태의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는 것에 의하여 장애판정을 내리고 있 다. 이렇듯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장애는 소득활동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자신에게 적 합한 종류의 일을 할 수 없어야 하며 그 기간은 적어도 1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둘째, 1920년의 직업재활법(1973년 재활법으로 개정됨)에서는 장애인을 일상적 활동분야 중 한가지 이상의 활동을 현저히 제한을 받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을 가진 자, 그러한 손상의 이력이 있는 사람, 그러한 손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 이러한 사람으로 그 상태가 12개월 혹은 그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로 되어 있다. 재활법은 특히 중증장애인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중증장애인 이란 고용가능성면에서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기능적 능력들을 현저히 제한하는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지닌 자, 장기간에 걸쳐 복합적인 직업재활서비 스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독자적인 기능능력 또는 취업능력이 현저한 장애에 의하여 심하게 제약되어 기능하거나, 직업에 종사함에 있어 독립적인 재활 서비스를 요구할 정도의 자를 뜻한다. 구체적인 예로는 팔·다리 절단, 관절염, 자 폐증, 맹, 화상, 암, 뇌성마비, 농, 뇌질환, 심장질환, 반신불수, 혈우병, 호흡 및 폐 기능장애, 정신질환 등 정신장애, 다발성 경화증, 근위축증, 근육 및 골격이상, 신경이상, 사지마비, 척수질환, 학습장애 등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지닌 자들이 속한다.
셋째, 1990년의 미국장애인법에서는 장애인을 개인의 일상생활 활동 중 1가지 이상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장애를 지닌 자, 이러한 기능장애 의 기록이 있는자, 이러한 기능장애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자 등으로서 재활법과 동일하다. 여기서 일상활동이란 자기보호, 보기, 듣기, 말하기, 걷기, 숨쉬기, 손 으로 하는 작업의 수행, 배우기, 일하기 등의 기능을 뜻하며, 간주된다라는 의미는 주요 일상활동을 현저히 제한하지는 않으나 고용인에 의해 그러한 제약을 가졌다고 취급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기능장애를 가진 것, 오직 기능장애에 대한 고용인의 태도의 결과로서 주요 활동을 제한하는 기능장애를 가진 것, 어떠한 기능장애도 갖 지 않았으나 고용인에 의하여 그러한 장애를 가진 것으로 취급되는 것 등을 말한 다. 예를 들면 얼굴이 심한 추형인 경우 타인의 부정적 반응을 유발하므로 장애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이다. 또 기록이 있는 자의 예로는 암이나 정신질환에서 회복된 경우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장애란 모든 생 리적 장애나 상태, 외형적 추형, 또는 다음과 같은 신체체계(신경적, 근골격적, 특 수 감각기관적, 생식기적, 소화기적, 비뇨기적, 피부과적, 혈액 및 임파적, 내분비 적) 중 한가지 이상에 영향을 주는 해부학적 손실, 정신지체, 유기체적 두뇌증후 군, 정서적 또는 정신적 질환, 특수한 학습장애 등 모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장애 를 말한다. 또한 이 법에서 중증장애인이란 다양한 서비스를 장기간에 걸쳐 필요 로 하는 자로서, 예를 들어 동시절단, 맹, 암, 뇌성마비, 심장병, 반신마비, 정신 지체, 정신병, 다발성 경화증, 근육위축증, 신경계장애, 양하지마비, 척수질환, 신 장질환, 호흡장애 등으로 인한 장애인을 뜻한다.
넷째, 1984년의 발달장애법(The Development Disabilities Act)에서는 발달장애 인을 5세 이상의 사람에게 중증이고 만성적인 장애로서, 정신적 또는 신체적 기능 장애 또는 정신과 신체적 기능장애로서, 22세 이전에 발생하며, 무기한 지속되기 쉬우며, 자기보호관리, 언어표현, 학습, 이동, 자기감독, 독립적 생활능력, 경제적 자족성 등의 주요 일상활동 영역중 3가지 이상에서 실질적인 기능적 제약을 초래하 며, 장기간 또는 일생동안 특별하거나 종합적, 일반적 보호, 치료, 또는 기타 서비 스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장애를 말한다(0 - 5세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발달지 연이 있거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발달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은 특수한 선천적 또는 후천적 상태를 말한다). 이밖에 미국 장애인교육법에서는 교육적 측면 에서 장애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장애인이란 정신지체, 농, 난청, 신체적 결함, 건강장애, 중증 정서장애, 특정 학습장애 등을 지닌 자로서 특수교육과 그에 관련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결론적으로 장애인복지에서 장애인을 정의할 때는 미국장애인법상의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보아야 하며 동 법에 따른 장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신체적장애는 다음과 같은 신체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생리학적 구조 혹은 그러한 상태, 미관상의 손상, 혹은 해부학적 상실을 말하며 신경기관, 근골격 기관, 감각기관, 발음기관, 호흡기관, 심혈관조직, 생식기관, 소화기관, 비뇨생식 기관, 혈액과 림프기관, 피부조직, 내분비기관, 다발적 신체기관, 악성종양외 질환 등을 의미한다.
둘째, 정신적 장애로 정신지체, 기질적 뇌증후군, 정서적 혹은 정신적인 질병, 뚜렷한 학습장애 등을 의미한다.
셋째, 전염병,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후천성면역결핍등 관련 복합증후 (ARC) 등이 포함된다.
네째, 주요한 생활활동에 근본적인 제한을 받는자로 주요한 생활활동이란 걷기, 보기, 듣기, 말하기, 호흡하기, 학습하기, 작업하기 등을 의미하고, 근본적인 제한 이란 주로 직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직무, 직장까지의 접근성, 직무가능성, 혹은 훈 련의 제한을 의미한다.
다섯째, 알콜중독과 약물남용과 관련된 자로, 이러한 장애인을 판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의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장 애를 판정하는 나라가 아닌 미국의 경우 장애인을 일정한 규정으로 제시할 수는 없 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는 보건·교육·복지부장관의 위임으로 주기관과 연 방 사회보장국 장애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하며 위원인 의료인 및 전문가는 사회보장 국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 장애조사 및 장애인 수
미국의 경우 장애조사는 세가지 측면에서 실시하는데, 곧 인구센서스, 소득 및 프로그램 참여조사(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SIPP), 건강조사 (Health Interview Survey) 등이다. 이 중 인구센서스는 10년 마다 실시하며 조사 문항에 장애에 관한 문항이 있어서 조사가 되는데 실제 보건·교육·후생부가 주관 하여 실시하는 건강조사보다 다양하지는 못하다. 또한 건강조사는 1960년 초반부 터 실시된 조사로 일반국민의 건강 및 보건상태에 대한 파악을 주목적으로 한 것이 나 장애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 인구조사국(McNeil, 1993)에 의하면 1991-1992년의 미국 장애인 수는 미국 인구의 19.4%인 48,900,000명이며 이 중 24,100,000명이 중증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들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5세이하가 2,900,000명, 15세-64세 29,500,000 명, 65세이상 16,500,000명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중증은 15세-64세 13,200,000명, 65세이상 10,400,000명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에 반해 1990년 UN의 장애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1982년 보건·복지·교육부의 건강조사 통계는 미국의 장애인을 74,925,000명으로 보고하고 있고, 이 중 남성이 40,387,000명, 여성이 34,538,000명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45세 이하가 30,606,000명, 45세-64세 20,890,000명, 65세-74세 12,878,000명, 75세이상 10,551,000명으로, 장애출현율은 인구 100,000명당 32,990명이다. 이렇게 건강조 사의 장애인 수가 많이 나타나게 된 것은, 이 조사에서의 장애범주에 이명(귀울 음), 백내장, 색맹, 녹내장 등의 경우도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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