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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청각장애인 정보접근 보장을 위한" 편의증진법 개정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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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5-01-03 16:18 조회11,1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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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소통 문제

    청각장애인들이 듣지 못하여 생기는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은 우선 언어소통에 기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를 일반인에게 표출하기 어렵고, 의사소통을 통한 일반인과의 교류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정보에 소외되어 정보에 어두운 사람이 되기 쉬워 사회집단에 섞이지 못하는 단절이 일어날 수 있다.

    공공기관에 접근하거나 서비스를 받는데도 어려움을 겪는다.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민원업무나 공공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며, 원하는 대로 업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서비스 접근에 기피하려는 경향을 갖는 청각장애인들이 생기기도 한다.

    산업현장에서도 의사소통이 안 되어 승진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으며, 언어소통 부제로 상하간에 오해가 누적되어 이로 인한 퇴사나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장애인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불심검문 때에 혹은 경찰서 등 사법기관에서 언어소통이 안되어 인권유린을 당하는 경우가 정신지체인과 함께 가장 많다는 보고들이 있다. 이는 경찰관들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무지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화통역사가 개입할 수 있는 환경적인 뒷받침이 안 되어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지원으로 1997년 이후 전국에 한국농아인협회 부설로 수화통역센터가 생겨 2002년 현재 정부지원 37개소의 수화통역센터와 정부지원 수화통역센터 이외에 서울시내 구청 10개소, 지방자치단체에서 15개소인 25개소, 총 62개소의 수화통역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 62개소 수화통역센터에 배치되어 수화통역서비스를 하고 있는 수화통역사는 111명 내외이다. 이는 정부추정 청각장애인 16만 명(보건복지부, 2000년)으로 전국 62개소에 배치된 수화통역센터의 수화통역사 1인이 감당해야 하는 수화통역은 1,600명의 청각장애인을 서비스해야 하는 열악한 실정이다.

    현재 정부에서 수화통역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은 연 5천만원정도인데 비해 시각장애인의 편의성을 위한 심부름센터의 경우는 연 1억 5천만원정도이다. 중증장애인으로 구분될 수 있는 청각장애인이 66,462명이고 시각장애인의 경우 37,312명으로 시각장애인에 비해 중증청각장애인이 두 배가 많다. 그럼에도 수화통역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이 심부름센터에 비해 삼분의 일밖에 안 되는 것은 청각장애인들이 다른 장애인에 비해서도 언어소통접근에 지원이 미흡하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해고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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