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운동]독일의 장애인복지 현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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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5-01-04 14:30 조회14,72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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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독일의 장애인복지
* 독일의 장애복지정책 이념
고도 산업사회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있어서 장애인 고용정책은 소득 보장이라 는 측면과 함께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이라는 관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대단히 높 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장애인정책의 기본정신은 인간의 존업성과 가치에 기 초한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완전한 평등과 참여"라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장애 인 정책은 일차적으로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의 장애를 제거해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한 겨우 장애인들이 정상적 삶을 누릴 수 있는 제반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책임은 장애인 각 개인의 노력으로만 해결할 수 없으 며, 가족, 사회 그리고 국가등 모든 기구들이 함께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가짐으 로써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이념은 "궁극의 원리"(장애의 원인이나 종류에 상관없이 보호해야 할 책임을 의미) "정상화의 원리" "기회균등"(기회균등의 문 제는 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 그자체에서부터 요구된다)이 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는가하는 문제는 시대에 따라 혹은 지역에 따라 작은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그 기본형태는 다음과 같은 4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1. 무시, 특별한 조치의 거부, 책임의 거부
2. 격리, 수용소 수용, 살해
3. 보상,의무의 면제, 우대
4. 적응, 정상화, 통합
독일의 장애인 정책도 위와 같은 구분에 따른 발전을 거듭하다가 19세기 후 반부터 근대적 의미의 출발을 하고 있다.
* 장애의 정의
독일에서는 장애를 일반적으로 어떠한 건강문제로 인하여 기능상의 제약이 유 발되고, 그 결과로서 사회생활에 제한을 받게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건강문제와 모든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변이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사회생활에 침혜를 받게 되는 것을 장애라 한다. 장애 가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것인지 또는 선천적인 것인지의 원인은 중요한지 않고 장애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독일은 1986년 7월 24일의 중증장애인법재정은 먼저 개념상의 많은 혼란을 일 으켰던 "직업수행능력의 저하"(Minderung der Erwerbsfaehigkeit : MdE)라는 개 념을 "장애의 정도"(Grad der BehinBehinderter:GdB)라는 개념으로 변경시켰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각종 보상기준은 "생업능력상실률"에 근거하며, 이 생업능 력상실률의 개념은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장애, 또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심리적 능력이 결함으로 인한 결과에 따른 척도이다.
의학적진단측면에서 장애의 개념은 "생업능력상실률(MdE)"을 기준으로해서 MdE가 30%이상인 사람을 장애인이라하고, 50%이상인 사람을 중증장애인이라 하며, 80%이상인 경우 최중도장애인이라 한다.
고용정책과 관련된 모든 특수 수혜의 권리들은 중증장애인만이 향유할 수 있 는 까닭에 고용정책상의 장애인 개념은 순전히 의학적차원의 개념인셈이다. 다만 소득무능력자 또는 직업무능력자로 판정되어 조기연금을 수령하고자 한는 경우에 만 실제의 직업수행 능력여부가 의학적 결함과 함께 고려될 뿐이다. 이처럼 독일 은 중증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데, 중증장애인법에 규정된 중증장 애인의 정의를 살펴보면 "중증장애인이란 육체,정신 또는 정서장애인으로서 그 장애로 인하여 가용능력을 일시적이 아니고 적어도 50%이상 상실한 자를 말한다. 다만 이러한 자가 이 법률의 적용구역내에 적법하게 거주하고 있든지, 항시 잠재 하고 있든지 또는 노동자로서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다"라고 정의하고 있으 며 장애유형을 크게 신체장애(시각,청각,지체,언어장애 등을 포괄함),정신장애 (예를 들면:정신지체) 그리고 정서 및 심리장애(예를 들면:정신병으로인한 장애) 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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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장애복지정책 이념
고도 산업사회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있어서 장애인 고용정책은 소득 보장이라 는 측면과 함께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이라는 관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대단히 높 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장애인정책의 기본정신은 인간의 존업성과 가치에 기 초한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완전한 평등과 참여"라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장애 인 정책은 일차적으로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의 장애를 제거해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한 겨우 장애인들이 정상적 삶을 누릴 수 있는 제반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책임은 장애인 각 개인의 노력으로만 해결할 수 없으 며, 가족, 사회 그리고 국가등 모든 기구들이 함께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가짐으 로써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이념은 "궁극의 원리"(장애의 원인이나 종류에 상관없이 보호해야 할 책임을 의미) "정상화의 원리" "기회균등"(기회균등의 문 제는 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 그자체에서부터 요구된다)이 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는가하는 문제는 시대에 따라 혹은 지역에 따라 작은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그 기본형태는 다음과 같은 4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1. 무시, 특별한 조치의 거부, 책임의 거부
2. 격리, 수용소 수용, 살해
3. 보상,의무의 면제, 우대
4. 적응, 정상화, 통합
독일의 장애인 정책도 위와 같은 구분에 따른 발전을 거듭하다가 19세기 후 반부터 근대적 의미의 출발을 하고 있다.
* 장애의 정의
독일에서는 장애를 일반적으로 어떠한 건강문제로 인하여 기능상의 제약이 유 발되고, 그 결과로서 사회생활에 제한을 받게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건강문제와 모든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변이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사회생활에 침혜를 받게 되는 것을 장애라 한다. 장애 가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것인지 또는 선천적인 것인지의 원인은 중요한지 않고 장애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독일은 1986년 7월 24일의 중증장애인법재정은 먼저 개념상의 많은 혼란을 일 으켰던 "직업수행능력의 저하"(Minderung der Erwerbsfaehigkeit : MdE)라는 개 념을 "장애의 정도"(Grad der BehinBehinderter:GdB)라는 개념으로 변경시켰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각종 보상기준은 "생업능력상실률"에 근거하며, 이 생업능 력상실률의 개념은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장애, 또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심리적 능력이 결함으로 인한 결과에 따른 척도이다.
의학적진단측면에서 장애의 개념은 "생업능력상실률(MdE)"을 기준으로해서 MdE가 30%이상인 사람을 장애인이라하고, 50%이상인 사람을 중증장애인이라 하며, 80%이상인 경우 최중도장애인이라 한다.
고용정책과 관련된 모든 특수 수혜의 권리들은 중증장애인만이 향유할 수 있 는 까닭에 고용정책상의 장애인 개념은 순전히 의학적차원의 개념인셈이다. 다만 소득무능력자 또는 직업무능력자로 판정되어 조기연금을 수령하고자 한는 경우에 만 실제의 직업수행 능력여부가 의학적 결함과 함께 고려될 뿐이다. 이처럼 독일 은 중증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데, 중증장애인법에 규정된 중증장 애인의 정의를 살펴보면 "중증장애인이란 육체,정신 또는 정서장애인으로서 그 장애로 인하여 가용능력을 일시적이 아니고 적어도 50%이상 상실한 자를 말한다. 다만 이러한 자가 이 법률의 적용구역내에 적법하게 거주하고 있든지, 항시 잠재 하고 있든지 또는 노동자로서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다"라고 정의하고 있으 며 장애유형을 크게 신체장애(시각,청각,지체,언어장애 등을 포괄함),정신장애 (예를 들면:정신지체) 그리고 정서 및 심리장애(예를 들면:정신병으로인한 장애) 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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