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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운동]일본의 장애인복지 현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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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5-01-04 14:32 조회11,9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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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사회복지(장애인복지의 현황) 개요 

일본에 있어 사회복지에 관한 최초의 제도는 1874년 휼구(恤救)규칙이다. 인민 상호의 동정심 즉 친족 및 공동체에 의한 상호부조를 원칙으로 했으나 빈공발생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므로, 공적부조의무주의를 취급한 구호법이 1929년 제정 ·공포되었다. 이 법에서는 구호기관, 구호내용, 구호방법, 구호비분담에 대해 분 명히 했으며, 구호대상을 65세이상의 노년자, 13세이하의 유아, 임산부, 질병·상 병·심신장애 때문에 노무에 지장이 있는 자에 한정했으며 제한부조주의를 취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후 일본 정부는 생활보장, 무차별평등, 공사분권 등의 3원 칙을 제시하여 생활보호법을 제정하였고, 1947년에는 아동복지법, 1949년에 신체장 애인복지법을 제정하였고, 1960년 정신박약자복지법, 1963년 노인복지법, 1964년 모자복지법을 제정함으로써 복지육법시대로 들어서게 되었으며 사회복지에 있어 중 심적 서비스 입법이 되었다. 

완전참가와 평등을 주제로 한 1981년의 "국제장애인의 해"에 이어 "UN장애인 10년"은 국민에게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혀 장애인 시책의 큰 진전을 가져다 준 계기가 되었다. 

일본은 1993년 3월에 "UN장애인 10년" 이후의 장애인 시책추진의 기본지침으로 서 "장애인대책에 관한 신장기계획-완전참가와 사회만들기를 지향하며"를 책정하였 다. 

이 신장기계획의 기본구상은 다음의 다섯가지로 요약된다. 
(1) 장애인의 주체성과 자립성의 확립 
(2) 모든 사람의 참가에 의한 모든 사람을 위한 평등한 사회만들기 
(3) 장애의 중도화·중복화 및 장애인의 고령화에 대비 
(4) 시책의 연계 
(5) "아시아·태평양 장애인의 10년"에의 대응 

여기에 제시된 항목들은 완전참가와 평등, 정상화(normalization)의 이념에 입 각한 것이며, 더욱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세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장애 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관계자들도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장애인대책에 관한 신장기계획"을 뒷받침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가를 더 한층 촉진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에는 심신장애인대책기본법이 개 정되어, 장애인 시책의 기본이념, 법률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 시책 에 관한 기본계획 책정, 고용에 관한 사업주의 노력의무, 교통시설 등의 정비에 관 한 규정 등이 제정되었다. 

또한 명칭도 장애인기본법으로 바뀌어 장애인의 완전참가와 평등이라고 하는 금 후에 있어 장애인 시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장애인기본법은 장애인을 신체장애인, 정신박약인, 정신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모든 시책은 개별의 장애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균형잡 힌 총합적인 시책으로서의 발전을 바라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애인기본법에 의하여 장애인에 관한 계획의 책정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다함 께 법률의 근거를 갖게 된 것도 이후의 장애인 시책의 추진에 있어 커다란 의미를 갖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신체장애인대책에 관한 신장기계획은 법률의 부칙에 의하 여 "장애인기본법"에 근거한 기본계획으로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계획에 있어서는 "UN장애인의 해"를 계기로 하여 도도부현의 수준에서 책정 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시정촌에 관하여 노력의 의무가 있다. 

정신장애인이 동 기본법의 대상으로 명시된 것을 계기로, 지역에 있어서 보다 나은 의료제공을 촉진함과 아울러 사회복지를 촉진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가의 촉 진을 위한 복지적인 시책을 충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후생 성에서는 1995년 5월에 정신보건법을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복지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보건과 복지의 연계를 도모하며,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가의 촉진을 위한 복지시책을 법률상 명확히 자리잡고 발전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의 각분야에 걸친 보건복지시책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며 추 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4년 9월에 후생성안에 사무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장애 인보건복지시책 추진본부를 설치하여 구체적인 정비목표의 설정을 포함한 이후의 장애인 시책의 방안과 추진방책의 전반에 관한 폭넓은 검토를 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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