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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리 나라의 재가복지 사업의 발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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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5-01-04 14:39 조회11,7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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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재가복지사업'의 발전과정 


최 원 규 


1. 문제의 제기 

이 논문이 탐구하고자 하는 물음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에 있는 의존인구의 대인복지서비스 욕구에 언제부터 어떻게 대처해왔는가?'이다. 노령, 질병, 장애 등으로 의존(dependency)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인구집단은 예나 지금이나 누구로부터든 보호(혹은 수발; care)를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다. 가족의 수발기능이 오늘날보다 강했던 전통사회에서는 의존의 문제가 대부분 가정 내에서 해결되었다. 그만큼 의존인구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즉 가정 외부로부터의 개입 필요성은 적었다. 그러던 것이 산업화와 핵가족화 등의 사회변동에 의해 의존인구의 수가 증가하고, 이들을 수발해야했던 가족의 기능은 약화되면서, 의존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사회적인 개입이 출현하게 되었다. 

우리보다 앞서 산업화와 핵가족화 등의 사회변동을 경험한 서구에서는 의존인구의 문제에 대해 시설보호를 위주로 해결을 시도하였다. 빈민법(poor law) 이래의 구빈원(almshouse 또는 poor house), 고아원(orphan asylum), 정신질환자수용소(insane asylum)와 같은 시설(institution)들의 발전이 한때 활발했던 것은 의존의 문제에 대한 자연스런 대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던 것이 시설보호가 지닌 인권의 문제와 비용의 문제 등으로 의존인구에 대한 시설보호 이외의 보호방법이 주목되었다.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로 일컬어지는 20세기 중반 이후의 흐름이 바로 그것이다. 의존인구가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점에서 이를 시설보호와 대비하여 잠정적으로 가정보호(domiciliary care)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구의 가정보호는 20세기 중반 이래의 탈시설화 논의가 있기 훨씬 이전부터 실천되어왔다. 의존인구가 기거하는 가정에 전문가나 자원봉사자들이 방문하여 보호 혹은 원조를 제공한 것은 19세기말의 우애방문원(friendly visitor)의 경우에서 보듯, 혹은 그 이전에 행해진 구빈위원의 '가정방문(home visit)'의 경우에서 보듯 매우 오랜 전례를 갖는 것이었다(Abel, 1997;Beder,1998). 시대상황이 변하고 의존인구에 대한 보호의 내용이 달라졌다고는 하나 가정 외부의 서비스 제공주체가 가정에 기거하는 의존인구의 복지욕구에 대응하여 가정에 개입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민간 차원에서 실천한 가정보호는 오늘날의 그것에 직접 계승되는 선례들이다. 

서구에 비해 산업화의 출발이 늦었던 우리나라의 경우 의존인구의 복지욕구에 대한 사회적인 대응은 아무래도 더디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어떤 배경으로부터 이러한 가정보호 체계가 등장하였는가? 이제까지 이 분야에 관한 저작들은 이 분야의 발전이 빨라야 1987년부터 혹은 199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김범수; 1992, 김주연;1995, 최일섭.류진석;1997, 장인협;1997, 황성철.한혜경, 1999 등). 1987년은 한국노인복지회가 '자원봉사자를 통한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를 시작한 해이고, 1992년은 정부주도로 '재가복지봉사센터 사업' 이 시작된 해라는 점에서 이런 기술이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탈시설화 이후 활발하게 가정보호가 모색된 서구의 경우에도 가정에 있는 의존인구의 대인복지서비스 욕구에 대응하는 실천방법으로서의 가정보호가 이미 존재하였던 것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87년 이전에 가정보호와 유사한 실천방법들이 존재하였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런 의문에 대한 해명이 본 논문에서 구명하고자 하는 첫 번째의 연구과제이다. 

한편 '재가복지'에 관한 기존 저작들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서비스가 등장한 배경으로 시설보호가 지닌 한계, 그리고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의 유용성과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를 들고 있다. 즉, 서구에서의 탈시설화 논의 이후에 이런 유형의 서비스가 대폭 발전한 것과 비견할만한 설명을 거의 그대로 한국 상황에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시설은 많지만, 시설보호의 발전은 낙후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대체로 수용되는 이러한 설명, 즉 우리나라에서 '재가복지'로 대표되는 가정보호가 인권의 문제라든가 비용의 문제와 같은 시설보호의 한계 때문에 발전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 설득력이 있는가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이런 의문이 본 논문에서 구명하고자 하는 두 번째의 연구과제이다. 

이런 의문들을 해명하기 위한 과제는 가정 영역의 의존문제에 가정 외부의 원조제공자가 방문하여 대인복지서비스를 포함한 원조를 제공하게된 시기와 배경 및 그 내용을 구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전통사회 이래 가정이라는 공간에 외부인이 대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입했던 경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경험들을 살펴보는데 있어 본 연구에서는 각 시기별로 이루어진 가정보호의 명칭과 제공주체,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배경이나 계기 또는 목적, 가정방문에 나섰던 인력의 특성, 보호의 대상과 제공된 보호 등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논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즉 제2절에서 제5절까지는 우리나라 전통사회 이래 가정외부 원조제공자의 가정방문 경험들을 주요 시기별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제6절에서는 우리나라 '재가복지사업'의 발전과정을 탈시설화 논의에 비추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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