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2003년 달라진 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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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5-01-17 14:46 조회11,830회 댓글0건본문
■국민기초생활보장 -복지사각지대 축소: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2002년까지 소득 및 재산의 이원화된 기준을 적용했던 것을 소득기준으로 일원화하는 재산 소득환산제 시행, 조부모·손자 등에 대한 부양비 부과율을 종전 40%에서 30%로 조정해 부양의무자 부담 완화, 가족과 단절로 인해 부양 받지 못하는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부양비 부과 면제. -사회저변 취약계층 지원 강화: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생계비 3.5%인상 및 정부양곡의 50%할인 공급,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선도보호시설·미혼모시설 입소 탈성매매여성, 미혼모 포함)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에이즈 감염자)등 신분노출을 꺼려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부양의무자 조사 유예. -기초생활보장 급여액 증가: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 되는 최저생계비 3% 인상돼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2002년 월99만원에서 101만9000원으로 인상. 따라서 소득 없는 4인 가구의 경우 2002년 매달 87만1000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3%늘어난 89만7000원을 생계비·주거비로 지급 받는다. -자활지원사업 규모·내용 충실: 자활공동체 198개소에서 350대소로 확충, 자활후견기관 193개소에서 242개소로 확충하고 자활후견기관 평가제도 시행, 노동강도 따라 자활근로 급여 차등지급 및 경력인정제도·자활직업훈련수당에 대한 소득공제 실시, 자활특례자 가구 2종 의료급여 제공 및 생업자금 융자제도의 이자·보증보험료 지원. ■노인·아동·여성복지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사업 확대 실시: 전국 20개소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사업기관 운영비 지원. -실비양로시설 입소비용 완화: 실비양로시설 월 입소비용 36만3000원을 27만306원으로 완화. -만성질환 노인 의료복지시설 확충 및 입소기준·비용 완화: 전문요양시설34개소 요양시설8개소 실비노인요양시설28개소 신축, 실비노인시설 입소를 위한 소득산정기준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소득에서 실제 부양하고 있는 자의 소득으로 조정하고 입소비용을 월41만9000원∼61만9000원에서 33만원∼52만원으로 조정. -무료 노인 안(眼)검진 및 개안수술: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대상노인에게 백내장, 망막증 등 수술을 실시, 무료검진 1만5000명, 개안수술 600안, 망막증수술 100안. -요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 활성화: 16개 시·도에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가정 발굴, 가정위탁 홍보, 위탁부모교육 등 실시. -자녀양육 희망 미혼모 위한 중간의 집 운영: 자녀를 양육하고자 희망하는 미혼모를 위한 시설 5개소를 시범으로 운영해 미혼모의 자녀양육 지원. -취학 전 장애아동 무상보육 실시: 장애아동 조기재활과 보호자 보육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취학 전 장애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을 실시, 영유아 장애 정도에 따라 경증장애아동 월 20만1000원 중증장애아동 월24만3000원 지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계층확대 및 지원수준 인상: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10만원에서 125만원 이하 가정의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 월 8만6000원∼11만9000원의 만 5세 아동 무상보육료 9만원∼12만5000원으로 인상. -영아·장애아동 보육시설 확대: 영아전담시설 50개소 신축되고 100개소가 추가 지정, 장애아전담시설 10개소 신축 및 10개소 추가 지정. -보육정보센터 확충: 보육수요자 및 보육시설 운영자가 더욱 편리하게 보육관련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중앙과 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는 보육정보센터를 도 단위까지 확대 설치. -노인양로시설·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확대배치: 노인양로시설 입소노인 25명 당 1명씩의 생활지도원 비치에서 12인당 1명을 확대 배치, 만 5세까지의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만 보육사 2교대제를 실시한 것을 초등학생(만11세)까지 확대 실시. -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자격기준을 완화: 사회복지사 2급 이상 또는 의료인 경력 5년 이상에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및 의료인으로 완화. -아동복지시설·모자복지시설 시설장 자격기준 및 설치기준 완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을 사회복지사 3급 이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한 시설 설치기준을 30인 이상, 30-10인, 10인 미만으로 세분화. ■장애인복지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강화: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을 164억원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05개소로 확충해 중증장애인 7000명에 일거리를 제공, 보호작업시설 종사자수 확대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10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 자활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대해 자립자금을 융자할 때 보증인 제도를 없애고 대여금리를 연리 4%로 인하. -LPG 승용차 소유 장애인에 LPG 세금 인상분 증액지원: 6월까지는 리터 당 140원을 지원하고 7월 이후에는 리터 당 210원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사업 강화: 청각장애아동 100명을 대상으로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지원(1인당 2200만원), 구강보건관리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정신지체 장애인을 위해 치과유니트 장비를 장애인시설 20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하여 지원.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확대 실시: 2종(정형외과용 구두, 욕창방지용 매트) 총 8235명을 대상으로 지원한 재활보조기구교부사업을 확대해 총 4종(욕창방지용 매트, 음향신호기 리모콘 및 음성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의 재활보조기구를 1만3600명의 저소득 장애인에게 무료로 교부.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확충: 장애인복지관 16개 지역에 새로 문을 열어 109개소가 되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00개소(종전 63개소) 주간보호시설 90개소(종전 60개소) 단기보호시설 25개소(종전 15개소)로 확충,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전국 7개 시·도 지역에 신규 설치. -장애인체육 활성화: 장애인선수 국가대회 참가 시 국내 훈련경비 지원, 장애인가맹단체 확대(9→18) 및 지원 현실화, 장애인선수 출신 지도자 양성과정 신설(200명),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지원확대(20→24개) 및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지원. ■보건의료 -의료기관평가 실시 및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종합병원 및 100병상 이상 병원에 대해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 감염예방을 위해 300병상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감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원격의료 가능 및 의료광고범위 확대: 의료인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환자진료가 가능하고 의료인의 세부전문분야에 대한 경력광고와 수술·분만건수, 환자의 평균재원일, 병상 이용율 및 요양병상운영 등 광고범위 확대.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전문인력 지원·육성: 응급의료 기관 운영비 지원 위해 기금사업비 79억 확보, 응급의료취약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설치 및 시설·장비개선 위한 자금융자 지원, 응급의학전공의에 대한 수련보조수당 1인당 월50만원 지급을 통한 전문인력 확충 및 서비스수준 향상. -뇌사자 발굴병원에 이식대상자 선정상의 우선권을 부여, 뇌사 장기 기증을 활성화: 장기 등의 기증과 관련한 가족 또는 유족 동의시 선 순위의 동의권자가 가출·행방불명·해외체류 등으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와 고령 등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차순위자 동의권 행사가능. 각막의 경우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때 준수해야 할 선정기준 등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함. ■보건증진·질병관리 -공중보건의사 배치 확대: 특별·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를 확대 배치, 한의원이 설치되지 않은 농어촌 읍·면 보건지소에 한방공중보건의사 400여명 확대 배치. -조기발견사업 확대 및 호스피스 시범사업 실시: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이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서 위암 ·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으로 확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간 말기암환자호스피스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이를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 모형 개발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종사자 교육프로그램개발과 교육 실시. -공중위생영업소 개설 용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했던 것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신고하면 즉시 처리. -희귀·난치성질환 저소득 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고셔병, 혈우병, 베체트병, 크론병 등 6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증 환자도 포함. ■건강보험·국민연금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조정: 소득월액의 6%인 보험료율이 2003년 7월부터 7%로 상향조정돼 월99만원 소득자의 경우 월 보험료가 6만9300원로 늘어남. -비정규직, 5인 미만사업장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로 전환: 근로자 범위를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현행 '3월 초과 고용'에서 '1월 초과 고용'으로 확대되고 월80시간이상 시간제근로자가 포함되며 사업장가입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매월 최저등급 보험료 1/3을 지원하는 것에서 1/2로 지원. -보험의약품 2732품목 평균 7.2 % 인하: 약가재 평가를 통해 전체 1만2178품목 중 22.4%에 해당되는 2732품목에 대해 평균 7.2 %의 약값 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