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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운동]유료도우미제도의 필요성과 선행되어야 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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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5-01-04 14:43 조회11,3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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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우미제도의 
필요성과 선행되어야할 과제


유료도우미제도 도입을 위하여


                                      정 일 교 (가톨릭상지대학)


Ⅰ. 서론

종래의 도우미는 가정에서 가족구성원이 중심이 되어 돌보아 오던 장애인과 노인의 신변보호, 가사일 등의 일상생활 원조를 해왔다. 그리고 전문적인 역할은 주로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재가복지의 발전으로 인해 재가에서 생활하고 있는 많은 장애인과 노인들의 케어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르는 다양한 원조방법과 전문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 나라는 2019년 고령사회를 들어가고 2026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합계출산율의 감소와 함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족규모의 소규모화를  병행시키고 있고 이에 따른 가족 구성원의 감소는 가족들의 노인과 장애인, 아동의 부양부담을 커지게 하고 있으며, 노인과 장애인, 아동의 사회적 부양을 늘려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의 경우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반면에 우리의 경우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예상되는데 케어의 문제는 그 중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웃 일본의 경우도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시기가 짧고 더불어 가족의 소규모화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케어 욕구의 증대에 대한 대책으로써 개호보험과 개호복지사의 양성을 정책화하고 있다. 

따라서 유료가정 도우미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일본의 개호복지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개호복지사의 역할을 담당할 인력으로 국가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으로 물리치료사, 작업요법사, 사회복지사, 개호복지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자격은 없으나 일정기간 강의, 연수와 실습을 통해 활동하는 홈헬퍼, 자립생활지원센터의 교육을 받고 활동하는 유료가정도우미들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유료가정도우미의 활용은 급료지급 방법에 따라 장애인의 욕구충족에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급료지급 방법을 구분해 보면, 직접지급방법으로는 국가가 직접 유료가정도우미를 장애인에게 파견, 그 이용시간 만큼 국가가 직접 유료가정도우미에게 급료를 지급하는 방법이 있으며, 간접지급방법으로는 장애인이 유료가정도우미를 자신의 욕구와 의지에 따라 선정,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지치단체가 한달에 필요한 유료가정도우미활용 시간을 정하고 이에 대한 급료를 장애인에게 지급하여  장애인이 자신이 이용한 만큼 유료가정도우미에게 지급하는 방법이다. 물론 국가로부터 직접 급료를 받는 도우미들의 서비스가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간접지급 방법은 장애인이 유료가정도우미를 찾는 과정에서부터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지원까지 모두 자신이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서비스라고 하여도 본인이 느끼는 충족도 및 생활의 질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간접지급 방법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간접지급방법이 장애인의 선택권과 관련하여 보다 만족스러운 서비스이용을 가능케 하며,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방법은 행정의 편의상 이점은 있지만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선택권과 결정권에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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