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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교육현장은 폭력현장 이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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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7-01-21 00:00 조회9,0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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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장애학생 교육현장은 폭력현장 이었단 말인가?
장애학생 교육현장 폭력이 의심되는 교사 복직 소청 웬 말이냐!
 장애학생에게 인권은 없다!!



 지난  7월 13일 부산 연제구 소재 D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 모 학생이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를 했고, 머리 밑을 보니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부모는 경악했다.
  장 모 학생의 부모는 외형성다발성 찰과상이라는 병원진료를 받고 교육청, 경찰에 다니며 사건 규명을 위한 진정서를 넣었었다.  교사는 극구 부인을 했지만, 아직 자신의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는 법을 모르고 순수함 이상의 단순함을 가지고 있는 피해 아동은 계속적으로 모교사를  손끝으로 지적했으며 또 다른 한  피해아동은 눈빛으로 공포감을 표현하며 온몸으로 등교를 거부하였다. 부산교육청 담당장학사가 D 특수학교에 방문하였고, 학교 내 폭력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학교 측에 사건의 해결을 요구했다.  
  모교사는 피해아동의 부모와 학부모회장, 학교 운영위원장이 언론에 허위 제보를 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며,  온몸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아동의 손끝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롱하는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 건국이래 교사가 30명의 학부모를 명예훼손 고소고발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일으켰다. 이는 우리 장애아 학부모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이제 모교사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 심사를 통해 다시 학교에 돌아오려는 말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교사에게 더 이상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 
 제 스스로의 목소리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교사에게서 뼈아픈 폭력을 당하면서도 아픔을 드러내어 세상에 알려낼 수 없는 부산시 4천여 장애학생들을 대신하여 폭력으로 교육현장을 더럽히는 교사가  다시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도록 항거할 것이다.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교사가 되어 장애학생들의 든든한 교육자로서 우리 자녀들과 학부모들의 희망이 되어 주고 있는 다른 특수교사들의 명예를 뿌리째 흔들어대는 폭력교사들을 용납할 수 없다.
  교육은 커녕 인간적 기본권이 말살되고 있는 장애학생 교육현장을  우리 부모들은  장애 아이들이 행복하게 등교할 수 있는 학교가 되는 날 까지 학교폭력에 항거할 것이다.



1. 우리는 폭력교사를 더 이상 선생님이라 부를 수 없다.
1. 교육현장 아닌 폭력현장에, 
 특수교사 아닌 폭력교사에게 더 이상은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
1. 교원 소청심사위원회는 폭력교사를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하라!
1. 폭력이 의심되는 교사의 복직은 있을 수 없고 징계를 요구한다.
1. 부산시 교육청은 제도적 장치로 학부모와 연계된 교육청 직속 폭력
    예방 창구를 마련해 달라.
1. 관계 학교 최고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1. 특수학교내 폭력 방지를 위해 CCTV설치를 요청한다.


2006년 12월 12일 
부산광역시 특수학교 폭력 추방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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