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병원 장애인 직원들 "수년째 인격모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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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3-10-04 00:00 조회7,581회 댓글0건본문
부산대병원 장애인 직원들 "수년째 인격모독 피해"
2013-10-04 [11:03:55] | 수정시간: 2013-10-04 [11:03:55] | 6면
부산대학교병원 장애인 직원들이 상관에게 지속적으로 인격모독과 차별대우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 파문이 일고 있다.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7월 19일 부산대병원 콜센터에서 일하는 장애인 계약직 근로자 A(30·여) 씨 등 5명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 등 장애인 직원(계약직) 7명은 지난 1~2년간 콜센터에서 근무했다. 콜센터에는 비장애인 정규직 근로자 5명을 포함, 12명이 일한다.
콜센터 계약직 5명
지난 7월 인권위 진정
야유회 가면 "민폐다"
병원서 보조기구 못 써
병원 측 "요구사항 검토"
뇌병변, 소아마비, 화상, 지체장애 등을 앓고 있는 장애인 직원들은 병원 관계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콜센터 관계자 J 씨는 지난 6월 병원 야유회 산행에 참석한 장애인 B(34·여) 씨에게 "같이 가는 사람이 힘들고 부담스럽다. 잘 가면 인간승리지만 뒤처지면 민폐다"고 말했다고 연구소 측은 밝혔다.
J 씨는 또 지난해 소아마비를 앓는 C(38·여) 씨가 병원 안에서 장애인보조기구(특수신발)를 쓰는 것을 금지시켰다. "보기 흉하다. 병원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게 이유였다고 연구소 측은 전했다. 또 휴식시간에 병원을 거니는 장애인 직원들에게 "병원 위신을 떨어뜨리니 2명 이상 모여서 다니지 마라"고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명 중 한 사람은 지난 7월 말 사직서를 냈다. 지난 9월 재계약 시점을 한 달가량 남겨둔 시점이었다.
연구소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해 이들을 채용한 국립대병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버젓이 어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구소는 지난 7월 29일 병원에 질의서를 보내 지난 8월 30일 'J 씨가 공개사과를 했으며 오는 11월 직원들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하겠다'는 답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구소 관계자가 확인한 결과, 장애인 직원들은 "사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J 씨는 "산행 건은 나도 힘든데 갈 수 있겠느냐는 취지였다"며 "특수신발은 높이 때문에 위험해 보여서 그랬고, 휴식시간에 떠들지 말아달라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농담으로 스치듯 한 말인데 상처가 됐다면 미안하다. 지난 8월 직원들에게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3차례 전 직원 면담 결과, 장애인들이 피해의식도 있고 정규직 전환 요구 등 과한 측면도 있다"며 "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을 다시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아 기자 srdfish@
2013-10-04 [11:03:55] | 수정시간: 2013-10-04 [11:03:55] | 6면
부산대학교병원 장애인 직원들이 상관에게 지속적으로 인격모독과 차별대우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 파문이 일고 있다.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7월 19일 부산대병원 콜센터에서 일하는 장애인 계약직 근로자 A(30·여) 씨 등 5명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 등 장애인 직원(계약직) 7명은 지난 1~2년간 콜센터에서 근무했다. 콜센터에는 비장애인 정규직 근로자 5명을 포함, 12명이 일한다.
콜센터 계약직 5명
지난 7월 인권위 진정
야유회 가면 "민폐다"
병원서 보조기구 못 써
병원 측 "요구사항 검토"
뇌병변, 소아마비, 화상, 지체장애 등을 앓고 있는 장애인 직원들은 병원 관계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콜센터 관계자 J 씨는 지난 6월 병원 야유회 산행에 참석한 장애인 B(34·여) 씨에게 "같이 가는 사람이 힘들고 부담스럽다. 잘 가면 인간승리지만 뒤처지면 민폐다"고 말했다고 연구소 측은 밝혔다.
J 씨는 또 지난해 소아마비를 앓는 C(38·여) 씨가 병원 안에서 장애인보조기구(특수신발)를 쓰는 것을 금지시켰다. "보기 흉하다. 병원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게 이유였다고 연구소 측은 전했다. 또 휴식시간에 병원을 거니는 장애인 직원들에게 "병원 위신을 떨어뜨리니 2명 이상 모여서 다니지 마라"고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명 중 한 사람은 지난 7월 말 사직서를 냈다. 지난 9월 재계약 시점을 한 달가량 남겨둔 시점이었다.
연구소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해 이들을 채용한 국립대병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버젓이 어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구소는 지난 7월 29일 병원에 질의서를 보내 지난 8월 30일 'J 씨가 공개사과를 했으며 오는 11월 직원들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하겠다'는 답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구소 관계자가 확인한 결과, 장애인 직원들은 "사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J 씨는 "산행 건은 나도 힘든데 갈 수 있겠느냐는 취지였다"며 "특수신발은 높이 때문에 위험해 보여서 그랬고, 휴식시간에 떠들지 말아달라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농담으로 스치듯 한 말인데 상처가 됐다면 미안하다. 지난 8월 직원들에게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3차례 전 직원 면담 결과, 장애인들이 피해의식도 있고 정규직 전환 요구 등 과한 측면도 있다"며 "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을 다시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아 기자 srdf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