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법원은 인권에 눈감는가? ‘염전노예’염전업자 강력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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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4-10-13 00:00 조회8,350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 인권에 눈감은 법원을 강력 규탄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한다!
지난 2월, 지금도 대한민국에 노예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대한민국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노예가 대부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이며 그들을 염전으로 유인하여 수년, 수 십 년간 부려먹는 일들이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더욱 경악을 금치 못했다.
염전노예사건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을 경악시켰다. 지난달 있었던 UN 장애인 권리협약 대한민국 정부심의에서 다수의 UN 장애인 권리위원들은 염전노예 사건이 장애인 권리협약 16조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으며, 인권과 근본적인 권리들을 침해하고 있는 행위라며 해결을 권고 하였고, 그에 앞선 6월 미 국무부의 연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염전노예사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염전 노예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 나아가 국제사회를 경악시킨 충격적인 인권 유린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권을 수호하고 정의를 실현해야할 법원은 염전노예 사건이 관행처럼 이루어 져 왔다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체불된 임금 전부를 지급했다는 점, 합의했다는 점, 피해자를 위한 보험을 가입해 두었다는 점 등을 염전업자들에게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먼저, 우리는 법원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법원은 이 사건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신매매, 고문, 강제노역 등 반사회적 인권유린임을 간과한 채 단순한 임금체불 사건으로 접근하고 있다. 노예로 일한 기간이 몇 년이건 몇 십 년이건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3년간의 최저임금만을 지급하면 가해자는 실형을 받지 않고 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법원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인권이 무엇인지를 아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일벌백계해야할 사안인지, 관용해야할 사안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은 지역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참으로 보는 이들의 눈을 의심케 한다. 지역의 관행이라면 더욱이 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하여 엄벌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러한 안일한 법원의 태도로 인하여 염전업주들은 법도 법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법원이 관용한 이러한 관행은 더욱 뿌리박히게 될 뿐이다.
현재 재판에서는 심각한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경우가 아니고 노동력만을 착취한 경우 가해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다. 다시 말해 몇 년이고 몇 십년이고 노예를 부리다가 운 없이 단속에 걸려도 3년간의 최저임금만 지급하면 풀려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법을 두려워 할 것이며, 누가 노예를 부리지 않겠는가?
피해자들의 피해상황은 법원의 인식보다 훨씬 심각하다.
법원은 폭행피해가 없다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거나, 염전업주가 피해자를 위한 보험을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그러나 지난 2월에서 4월까지 실시한 민관 합동조사의 내용은 법원의 사실 인식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피해자들 중 폭언이나 폭행피해가 없었던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피해자가 대부분 장애인이기 때문에 피해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수시로 찾아와 갖은 회유와 협박으로 합의를 종용하거나 읽지도 못하는 서류를 내밀어 도장을 찍게 하는 행위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정작 피해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는데 염전업주가 보험금을 노리고 피해자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여 임금을 대신하는 척 납입금을 입금하고 있었고 심지어 보험 수익자가 아예 염전업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 법원은 합의한 바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체불임금 명목으로 염전주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통장으로 일정액을 입금 한 것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형을 감경하고 있는 판이다. 법원이 염전업주들에게 놀아나고 있는 셈이다.
법원의 이러한 안일한 판단으로는 대한민국은 노예국가라는 오명을 결코 씻을 수 없으며 지금도 여전히 염전에서 인생을 박탈당한 채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장애인들의 삶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법원은 사건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장애인 인권의 관점에서 정당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법원은 무엇 때문에 존재 하는가? 장애인 인권에 눈감은 법원을 강력 규탄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한다!
2014. 10. 13.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지난 2월, 지금도 대한민국에 노예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대한민국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노예가 대부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이며 그들을 염전으로 유인하여 수년, 수 십 년간 부려먹는 일들이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더욱 경악을 금치 못했다.
염전노예사건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을 경악시켰다. 지난달 있었던 UN 장애인 권리협약 대한민국 정부심의에서 다수의 UN 장애인 권리위원들은 염전노예 사건이 장애인 권리협약 16조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으며, 인권과 근본적인 권리들을 침해하고 있는 행위라며 해결을 권고 하였고, 그에 앞선 6월 미 국무부의 연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염전노예사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염전 노예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 나아가 국제사회를 경악시킨 충격적인 인권 유린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권을 수호하고 정의를 실현해야할 법원은 염전노예 사건이 관행처럼 이루어 져 왔다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체불된 임금 전부를 지급했다는 점, 합의했다는 점, 피해자를 위한 보험을 가입해 두었다는 점 등을 염전업자들에게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먼저, 우리는 법원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법원은 이 사건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신매매, 고문, 강제노역 등 반사회적 인권유린임을 간과한 채 단순한 임금체불 사건으로 접근하고 있다. 노예로 일한 기간이 몇 년이건 몇 십 년이건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3년간의 최저임금만을 지급하면 가해자는 실형을 받지 않고 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법원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인권이 무엇인지를 아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일벌백계해야할 사안인지, 관용해야할 사안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은 지역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참으로 보는 이들의 눈을 의심케 한다. 지역의 관행이라면 더욱이 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하여 엄벌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러한 안일한 법원의 태도로 인하여 염전업주들은 법도 법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법원이 관용한 이러한 관행은 더욱 뿌리박히게 될 뿐이다.
현재 재판에서는 심각한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경우가 아니고 노동력만을 착취한 경우 가해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다. 다시 말해 몇 년이고 몇 십년이고 노예를 부리다가 운 없이 단속에 걸려도 3년간의 최저임금만 지급하면 풀려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법을 두려워 할 것이며, 누가 노예를 부리지 않겠는가?
피해자들의 피해상황은 법원의 인식보다 훨씬 심각하다.
법원은 폭행피해가 없다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거나, 염전업주가 피해자를 위한 보험을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그러나 지난 2월에서 4월까지 실시한 민관 합동조사의 내용은 법원의 사실 인식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피해자들 중 폭언이나 폭행피해가 없었던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피해자가 대부분 장애인이기 때문에 피해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수시로 찾아와 갖은 회유와 협박으로 합의를 종용하거나 읽지도 못하는 서류를 내밀어 도장을 찍게 하는 행위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정작 피해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는데 염전업주가 보험금을 노리고 피해자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여 임금을 대신하는 척 납입금을 입금하고 있었고 심지어 보험 수익자가 아예 염전업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 법원은 합의한 바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체불임금 명목으로 염전주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통장으로 일정액을 입금 한 것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형을 감경하고 있는 판이다. 법원이 염전업주들에게 놀아나고 있는 셈이다.
법원의 이러한 안일한 판단으로는 대한민국은 노예국가라는 오명을 결코 씻을 수 없으며 지금도 여전히 염전에서 인생을 박탈당한 채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장애인들의 삶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법원은 사건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장애인 인권의 관점에서 정당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법원은 무엇 때문에 존재 하는가? 장애인 인권에 눈감은 법원을 강력 규탄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한다!
2014. 10. 13.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